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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 □ 신고대상 :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5-07-08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 □ 신고대상 :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소식/참여 > 군정소식 > 공지사항
2025-07-08
2024년 1/4분기 펠릿보일러 설치 현황
2024년 1/4분기 펠릿보일러 설치 현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 증평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2024-05-27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물 및 시설 신축 시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수도민원 > 절수설비 설치
신고지역 하수처리구역 내 신고대상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켜 하수를 배출하는 자 신고절차 신청인 배수설비설치신고배수설비설계도 도면1/200 배수설비준공검사 수리 배수설비 설치기준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어야 함 설치공사는 건설업법에의한 상
> 수도민원 > 배수설비 설치신고
순번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1230 【중요】주택용 태 양 광 3kw 신청시 3.2kw 설치 (전기세 누진세 부담 더세요) 정영환 2026-04-12 2 1229 【한화Q셀 ₩290만】 태양광보조사업 및 전기차충전기 안내 이기순 2026-04-11 2 1228 【
> 소식/참여 > 참여마당
순번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1230 【중요】주택용 태 양 광 3kw 신청시 3.2kw 설치 (전기세 누진세 부담 더세요) 정영환 2026-04-12 2 1229 【한화Q셀 ₩290만】 태양광보조사업 및 전기차충전기 안내 이기순 2026-04-11 2 1228 【
> 소식/참여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부서명 : 행복돌봄과 가족청소년팀
전화번호 : 043-835-4880
팩스 : 043-838-0535
직급 : 주무관
설명 : ○회계 및 서무 ○자원봉사자 활동 터전 관리 및 운영 ○이용자 현황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부서명 : 재무과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43-835-3363
팩스 : 043-835-3309
직급 : 주무관
설명 : ○ 부단체장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 공용차량 관련 일반 업무 ○ 공용차량 정수 및 현황 관리
부서명 :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전화번호 : 043-835-3853
팩스 : 043-835-3809
직급 : 주무관
설명 :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및 운영 - 주차장법 관련 업무
부서명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전화번호 : 043-835-3612
팩스 : 043-835-3609
직급 : 주무관
설명 : ○ 환경관계법 검토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허가 및 변경
부서명 : 환경위생과 기후대기팀
전화번호 : 043-835-4293
팩스 : 043-835-3609
직급 : 주무관
설명 :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유지관리 ○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업무
부서명 :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팀
전화번호 : 043-835-3434
팩스 : 043-838-8282
직급 : 주무관
설명 : ㅇ공간정보 업무 운영 및 관리 ㅇ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관리 ㅇ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관리 ㅇ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관리 ㅇ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ㅇ도로명주소 홍보 및 광고 ㅇ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