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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오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 신청대상
2025-08-26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 및 홍보 협조 알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부터 외국국적 농업인에 대해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2024-03-05
2025년 하반기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 계획 알림
농업유통과-27831(2025. 11. 20.)호와 관련하여 2025년 하반기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분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하반기
2025-11-21
지원대상 기본지원 대상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예외지원 대상자 : 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등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지원(본인부담금 발생)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1 모범납세자 증명 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1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지방세는 읍사무소) 1 08:00~22:00 납세사실증명 1 소득금액증명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연금보험료
> 종합민원 > 민원실안내 > 무인민원발급안내
가능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2026년 건강보험료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부서명 :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
전화번호 : 043-835-3514
팩스 : 043-835-3509
직급 : 주무관
설명 : ○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관리 ○ 산정특례 등록 ○ 주거급여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 사회복무요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부서명 : 보건소 건강증진팀
전화번호 : 0438354232
팩스 : 043-835-4209
직급 : 주무관
설명 : ○통합건강증진사업
부서명 : 보건소 지역보건팀
전화번호 : 043-835-4259
팩스 : 043-835-4209
직급 : 주무관
설명 : ○ 방문건강관리사업
부서명 : 보건소 지역보건팀
전화번호 : 043-835-4246
팩스 : 043-835-4209
직급 : 주무관
설명 : ○ 방문건강관리사업
부서명 : 보건소 건강증진팀
전화번호 : 043-835-4231
팩스 : 043-835-4209
직급 : 건강증진팀장
설명 : ○ 건강증진팀 업무 총괄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 업무 ○ 성상담 및 성교육 업무
부서명 : 보건소 건강증진팀
전화번호 : 043-835-4234
팩스 : 043-835-4209
직급 : 주무관
설명 : ○ 금연,절주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추진 ○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금연, 영양플러스 전담인력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