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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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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교통행정팀
연락처  
043-835-3842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며, 총 중량이 30kg 미만인 것(「도로교통법」제2조 19의2호)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대여킥보드 주정차 불편(수거요청) 신고
    • 스윙(흰색·검은색 킥보드) : 1688-4356 연결 후 1번
    • 알파카(주황색·검은색 킥보드) : 1661-6455 
    • 그 외 불편신고는 증평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043-835-384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내

필요한것 운전면허와 안전모는 필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적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보호장구도 반드시 착용해주세요. 운전면허증 안전모 필요한 것 올바르게 도로 이용하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 주행할 수 있습니다.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횡단보도에서는 ΔΙ 내려서 끌고가야 합니다. (자전거횡단도는 탑승하고 이용가능) 하면 안 되는 것, 승차정원 초과금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C *전기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명 하면 안 되는 것, 음주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후 운전 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정된 정차대 또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에 주·정차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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