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알림
- 증평읍 | 043-835-3296
- 조회 : 14
- 등록일 : 2026-08-25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가 2026. 9. 10.(목)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계획
❍ 도입시기 : 2027년 1월~12월 (입국일로부터 5개월 이내 근무, 최대 8개월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
❍ 도입대상
(신규)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
(기존) 계절근로자에 참여했던 경우는 4촌 이내 친척 추천 가능
❍ 신청가능 인원 : 연 최대 9명
❍ 근로조건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 근무시간 : 주 6일 근무 1일/8시간 (기본근무)
- 임 금 : 시간당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 휴 일 :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필수
❍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 부적격 숙소(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창고) 불가)의 경우 신청 불가
붙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