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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알림

  • 증평읍 | 043-835-3296
  • 조회 : 14
  • 등록일 : 2026-08-25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 안내문 및 신청서.hwpx ( 105 kb)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가 2026. 9. 10.(목)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계획

    ❍ 도입시기 : 2027년 1월~12월 (입국일로부터 5개월 이내 근무, 최대 8개월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

    ❍ 도입대상

      (신규)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

      (기존) 계절근로자에 참여했던 경우는 4촌 이내 친척 추천 가능

    ❍ 신청가능 인원 : 연 최대 9명

    ❍ 근로조건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 근무시간 : 주 6일 근무 1일/8시간 (기본근무)

      - 임    금 : 시간당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 휴    일 :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필수 

    ❍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 부적격 숙소(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창고) 불가)의 경우 신청 불가

 

 

붙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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