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저감시설 스마트그늘막 설치 대상지 조사 협조요청
- 증평읍 | 이광우 | 043-835-3293
- 조회 : 7
- 등록일 : 2026-05-06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폭염'으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그늘막의 확충을 위하여 증평읍 설치대상지 조사를 알려드리오니,
3.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그늘막 설치 대상지 조사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6.05.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늘막 설치 대상지
- 가급적 대형교차로 및 사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 및 학교시설물 인근
-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곳 등
붙임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대상지 조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