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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안내
- 이* 룡
- 조회 : 627
- 등록일 : 2017-03-2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2016년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제2항, 의거,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2016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팀 김준태 차장
(043-219-6442)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 www.iepr.or.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제2항, 의거,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2016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팀 김준태 차장
(043-219-6442)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 www.iepr.or.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