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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교통안전공단)
- 신* 애
- 조회 : 703
- 등록일 : 2016-10-10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1. 지원대상자
*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 ~ 4급에 해당되어야 함 )
가 있는 경우
2.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포함, 단 가족전체가 수급자 이어야 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 1명만 해당되어도 지원가능 )
3.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금 ( 중증후유장애인 ) : 월20만원
* 생활자금대출 ( 유자녀 ) : 월20만원 ( 무이자, 30세부터 상환 )
* 장학금 ( 유자녀 ) : 초등학생 분기20만원, 중학생 분기30만원, 고등학생 분기40만원
* 자립지원금 ( 유자녀 ) : 월6만원한도 매칭지원
* 피부양보조금 ( 피부양노부모 ) : 월20만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 - 004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1. 지원대상자
*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 ~ 4급에 해당되어야 함 )
가 있는 경우
2.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포함, 단 가족전체가 수급자 이어야 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 1명만 해당되어도 지원가능 )
3.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금 ( 중증후유장애인 ) : 월20만원
* 생활자금대출 ( 유자녀 ) : 월20만원 ( 무이자, 30세부터 상환 )
* 장학금 ( 유자녀 ) : 초등학생 분기20만원, 중학생 분기30만원, 고등학생 분기40만원
* 자립지원금 ( 유자녀 ) : 월6만원한도 매칭지원
* 피부양보조금 ( 피부양노부모 ) : 월20만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 - 004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