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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듀팜특구(17)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달 받았습니다
- 연정옥
- 조회 : 2650
- 등록일 : 2011-09-07
새올전자민원상담에서 퍼온 글 입니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 송달 받았습니다.
지난 5월 4일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증평군과 농어촌공사간에 체결한 MOU 이행협약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를 하여 7월26일 구술심리까지 마쳤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결이 유보되어 지난 8월 26일 재심리하여 용인재결, 오늘에서야 재결서 송달 받았습니다.
당연히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에도 공개할 경우 협약 상대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비공개 요청과 협약서에 업무분담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비밀유지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등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그에 대한 공개를 거부해왔던 것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한 건 중 ( 주 ) 뜨레스뷔와의 MOU 이행협약서에 대해서는 8월말쯤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아직도 심리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담당 사무관에게 확인한바 9월중에 심리일자 지정하여 통보해 준다는 확약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 늦어도 10월 초순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농어촌공사에서 무슨 작용을 하여 늦어지지는 않는지 살짝 염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증평군에서도 농어촌공사에 미루지만 말고 2006년 9월에 맺은 토지매수에 대한 위, 수탁협약서와 그에 대한 약정금반환여부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할 사항이 있다면 하루빨리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약정금 반환이 만약 2007년 중에 이루어 졌다면 그 과정과 내막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역시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 수익성이 별로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수정, 변경, 포기, 사업 ( 규모 ) 축소 등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답니다.
이 또한 공식적인 통보가 가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곧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려 왔는데 증평군에서는 마치 민원인이 개인적인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게시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사실로 오해하게 할 수 있다며 표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에 대하여 십분 이해는 하나 그 점에 대하여는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듯싶습니다.
좋든 싫던 간에 모두가 사실이며, 향후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
불편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있다면 적극 해명해 주시고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 주시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
아울러 증평군에서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는 일을 지양하고 진정 군민을 위한 군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첨부합니다.
첨부. 1. 애듀팜특구 ( 17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달 받았습니다.
2.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 사건번호 2011 - 75 )
3. 애듀팜특구 ( 13 ) 소송분쟁에 휘말릴까 두려워 총괄사업자 지위를 팽개치다니.
※ 첨부파일 :
애듀팜특구 ( 17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달 받았습니다.hwp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 사건번호 2011 - 75 ) .hwp
애듀팜특구 ( 13 ) 소송분쟁에 휘말릴까 두려워 총괄사업자 지위를 팽개치다니.hwp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 송달 받았습니다.
지난 5월 4일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증평군과 농어촌공사간에 체결한 MOU 이행협약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를 하여 7월26일 구술심리까지 마쳤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결이 유보되어 지난 8월 26일 재심리하여 용인재결, 오늘에서야 재결서 송달 받았습니다.
당연히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에도 공개할 경우 협약 상대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비공개 요청과 협약서에 업무분담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비밀유지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등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그에 대한 공개를 거부해왔던 것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한 건 중 ( 주 ) 뜨레스뷔와의 MOU 이행협약서에 대해서는 8월말쯤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아직도 심리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담당 사무관에게 확인한바 9월중에 심리일자 지정하여 통보해 준다는 확약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 늦어도 10월 초순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농어촌공사에서 무슨 작용을 하여 늦어지지는 않는지 살짝 염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증평군에서도 농어촌공사에 미루지만 말고 2006년 9월에 맺은 토지매수에 대한 위, 수탁협약서와 그에 대한 약정금반환여부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할 사항이 있다면 하루빨리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약정금 반환이 만약 2007년 중에 이루어 졌다면 그 과정과 내막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역시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 수익성이 별로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수정, 변경, 포기, 사업 ( 규모 ) 축소 등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답니다.
이 또한 공식적인 통보가 가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곧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려 왔는데 증평군에서는 마치 민원인이 개인적인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게시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사실로 오해하게 할 수 있다며 표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에 대하여 십분 이해는 하나 그 점에 대하여는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듯싶습니다.
좋든 싫던 간에 모두가 사실이며, 향후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
불편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있다면 적극 해명해 주시고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 주시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
아울러 증평군에서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는 일을 지양하고 진정 군민을 위한 군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첨부합니다.
첨부. 1. 애듀팜특구 ( 17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달 받았습니다.
2.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 사건번호 2011 - 75 )
3. 애듀팜특구 ( 13 ) 소송분쟁에 휘말릴까 두려워 총괄사업자 지위를 팽개치다니.
※ 첨부파일 :
애듀팜특구 ( 17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달 받았습니다.hwp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 사건번호 2011 - 75 ) .hwp
애듀팜특구 ( 13 ) 소송분쟁에 휘말릴까 두려워 총괄사업자 지위를 팽개치다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