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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애듀팜특구(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 송달 받았습니다.
- 연정옥
- 조회 : 2534
- 등록일 : 2011-08-11
첨부 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 송달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중순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증평군과 농어촌공사간에 체결한 MOU 이행협약서, 뜨레스뷔와체결한 MOU 이행협약서, 직불제보조금을 농어촌공사에서지급한 법적근거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를하여 지난 7월 26일 용인 재결되어 오늘 재결서 송달 받았습니다.
당연히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에도 공개할 경우 지가상승이 우려되어 사업시행에 큰 차질을 빗게 된다느니, 영업상의 비밀이라느니, 민간업자와의 경쟁에 뒤쳐진다는 등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그에 대한 공개를 거부해왔던 것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한 건 중 아직 심리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 주 ) 뜨레스뷔와의 MOU 이행협약서에 대해서는 8월말쯤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결과 또한 낙관하고 있답니다.
증평군을 상대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농어촌공사와의 MOU 이행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에 대한 건은 지난 6월 29일 심리가 열려 구슬심리 까지 마쳤으나 심의 의원들 간에 의견충돌로 유보되었으며 이 또한 8월중에는 용인 재결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건으로 이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용인 재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역시 많은 수정, 변경, 사업범위 ( 규모 ) 축소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8월말경이면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려 왔는데 중복민원이니 어쩌니 불편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귀담아 들을 일이 있다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평군에 서도 무작정 행정심판결과만을 기다리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적극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빨리 그 MOU 이행협약서 공개하는 일이 그나마 “주민을 섬기는 군정”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첨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애듀팜특구 ( 1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 송달 받았습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 사건번호 11 - 10439 )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 사건번호 11 - 115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 송달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중순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증평군과 농어촌공사간에 체결한 MOU 이행협약서, 뜨레스뷔와체결한 MOU 이행협약서, 직불제보조금을 농어촌공사에서지급한 법적근거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를하여 지난 7월 26일 용인 재결되어 오늘 재결서 송달 받았습니다.
당연히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에도 공개할 경우 지가상승이 우려되어 사업시행에 큰 차질을 빗게 된다느니, 영업상의 비밀이라느니, 민간업자와의 경쟁에 뒤쳐진다는 등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그에 대한 공개를 거부해왔던 것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한 건 중 아직 심리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 주 ) 뜨레스뷔와의 MOU 이행협약서에 대해서는 8월말쯤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결과 또한 낙관하고 있답니다.
증평군을 상대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농어촌공사와의 MOU 이행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에 대한 건은 지난 6월 29일 심리가 열려 구슬심리 까지 마쳤으나 심의 의원들 간에 의견충돌로 유보되었으며 이 또한 8월중에는 용인 재결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건으로 이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용인 재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역시 많은 수정, 변경, 사업범위 ( 규모 ) 축소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8월말경이면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려 왔는데 중복민원이니 어쩌니 불편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귀담아 들을 일이 있다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평군에 서도 무작정 행정심판결과만을 기다리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적극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빨리 그 MOU 이행협약서 공개하는 일이 그나마 “주민을 섬기는 군정”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첨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애듀팜특구 ( 1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 송달 받았습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 사건번호 11 - 10439 )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 사건번호 11 - 1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