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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주택용태양광 정부지원사업 안내
- 윤명옥
- 조회 : 404
- 등록일 : 2021-11-19
----2022년도 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지원사업 예약접수 안내----
1.지원용량 : 주택용태양광 3KW
2.공사단가 : 460만원
3.보조금및 자부담금 내역
-에너지공단 보조금액 : 230만원
-지자체 추가 보조금액: 90만원~150만원(지자체마다 지원가구및 지원금액이 상이함)
-자부담 금액 : 80만원~140만원
*보조금액및 자부담금은 2021년도 기준이며 2022년도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수 있읍니다
4.신청조건 : 단독주택 및 신축주택의 소유자및 소유예정자
5.준비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읍,면사무소 발급)
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건축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
*예약시에는 서류가 필요 없으며 내년 3월에 접수시 첨부
6.신청 및 접수기간 : 2022.1.31까지 선착순 마감(120가구 선착순 예약접수)
*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용태양광 설치시 에너지공단과 지자체 두군데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공사비의 20%정도만 들여서 저렴하게 설치할수 있으나 지원가구수
한정으로 에너지공단과 지자체의 보조금을 모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체에서는 100% 선정 조건으로 책임질수 있는 수량 만큼만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문의 : 0 -1 -0 -8 -3 1- 9 - 5- 5 -0- 0
1.지원용량 : 주택용태양광 3KW
2.공사단가 : 460만원
3.보조금및 자부담금 내역
-에너지공단 보조금액 : 230만원
-지자체 추가 보조금액: 90만원~150만원(지자체마다 지원가구및 지원금액이 상이함)
-자부담 금액 : 80만원~140만원
*보조금액및 자부담금은 2021년도 기준이며 2022년도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수 있읍니다
4.신청조건 : 단독주택 및 신축주택의 소유자및 소유예정자
5.준비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읍,면사무소 발급)
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건축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
*예약시에는 서류가 필요 없으며 내년 3월에 접수시 첨부
6.신청 및 접수기간 : 2022.1.31까지 선착순 마감(120가구 선착순 예약접수)
*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용태양광 설치시 에너지공단과 지자체 두군데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공사비의 20%정도만 들여서 저렴하게 설치할수 있으나 지원가구수
한정으로 에너지공단과 지자체의 보조금을 모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체에서는 100% 선정 조건으로 책임질수 있는 수량 만큼만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문의 : 0 -1 -0 -8 -3 1- 9 - 5- 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