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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제품.포장재 출고실적서 제출 안내

  • 송지윤
  • 조회 : 2271
  • 등록일 : 2011-03-02
 
“2011년도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 제출안내”
■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40 지사장 류수호 &#41 에서는 살충제, 유독물용기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을 생산하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3월 31일까지
전년도분 &#40 2010년도 &#41 제품·포장재 출고실적서를 접수한다.

■ 올해부터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 &#40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 &#41 을 대상으로
폐기물 부담금을 일시 경감한다고 30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조업자가 중소기업확인신고서,
주식 소유 관계도, 규모기준 자료 &#40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재무제표증명원 &#41 를 제출한 제조업자에 한해 폐기물 부담금을 50 &#37 감면
받을 수 있다. &#40 단, 2010년부터 2012년 출고분에 한함 &#41

■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
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 및
유통업체이며, 해당제품을 제조한 업자는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울러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에서는 관련업체에서 실적서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40 2011.3.31 &#41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
제39조 &#40 벌칙 &#41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40 www.keco.or.kr &#41 또는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 &#40 www.폐기물부담금.kr &#41 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팀 &#40 043 &#45 219 &#45 6442,6445 &#41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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