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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2020년 한국농업 선진화와 인구이동

  • 장현배
  • 조회 : 375
  • 등록일 : 2020-10-08
 
2020년 한국농업 선진화와 인구이동

1, 서설

한국농업을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으로 발전합시다. 지금의 후진국형 한국농업을 하루라도 빨리 버리고 미국 유럽과 같은 농업선진국으로 발전합시다.

지금 한국 농업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지금의 농가가구와 농가인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 줄이고, 농가가구 당 경지면적을 선진국 수준으로 넓혀 규모의 영농과 과학영농을 하면서 농가가구 당 및 농가인구 당 농업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8년도 농촌 인구 102.1만 중에서 89.8만 명(농촌인구의 88%)를 이농시켜,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면서 완전취업과 완전고용을 이루고,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같이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에 공헌합시다.

비록 한국경제가 당분간은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혹은 동결하더라도 이농하는 농업인구를 완전취업 완전고용으로 흡수하고, 이후 생산성에 따라 최저임금을 올리는 생산성임금을 하면서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함께 발전하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최저임금을 10년 이상 동결까지 하면서도 완전고용을 유지하려 노력하려고 있고, 유럽 선진국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적정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올려 갈 것이 아니라 한국도 완전고용 완전취업을 이룰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을 떠나야 하는 이농인구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해서 완전고용을 이룬 후에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고, 농업을 이농하는 농민들과 도시의 실업자들을 완전취업 완전고용으로 흡수한 후에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생산성 임금을 면서 한국농업과 한국경제가 균형있게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합시다.

한국은 농경지에 비해 농가가구와 농가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농업취업자당 경지 면적이 적어서, 지금의 영세한 농지로는 농민들이 평생을 농사짓더라도 가난하게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지금의 농가 당 경지 규모로는 농업을 규모화 과학화하지도 못하면서 2018년에 국민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불이 넘어 선진국이 된 지금까지도, 한국농업은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농민들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농업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2018년 농민 102.1만 명 중에서 가난한 농민 89.8만 명(농촌인구의 88%)을 이농시켜야 할 일이며, 이들을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할 수 있는 취업정책과 고용정책과 주택정책을 병행해야 하겠읍니다. .


2, 한국농업의 현실 및 농업선진국과의 비교

1) 한국 농업경영의 현실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 선진국들은 농민들이 쌀 밀 포도 감자를 얼마나 팔았고, 얼마나 소득을 올렸는지 압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릅니다.
- 선진국 농민들은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농업소득세도 납부합니다. 그러나 한국 농민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억대 부농들조차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 선진국들은 회계장부와 거래자료를 활용해서 농업경영정보와 농업경영자료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 농민들은 없습니다.
- 선진국 정부는 농업경영정보와 농업경영자료를 활용해서 합리적 과학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학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 그래서 선진국 농민들은 잘 삽니다. 그러나 한국 농민들은 못 삽니다.

2) 앞으로 한국농업이 농업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① 지금의 농가와 농가인구를 전체 가구와 인구의 0.6% 정도로 확 줄이고,
②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을 넓혀 작목별로 규모의 영농과 과학영농을 할 토대를 만들고,
③ 농민들이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업 회계장부를 작성해서 농업경영정보와 농업경영자료를 얻어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④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농업이 합리적 과학적으로 발전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도록 지금의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농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 농업을 지원하면서,
⑤ 농민들도 선진국들처럼 응능원칙(應能原則)에 따라 농업소득세를 일부는 내면서, 한국농업이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됩시다.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03 발간 “주요국 소득세제도 제2권” - - -


3, 한국농업과 관련된 문제점

1) 농업취업자의 생산성 문제
2017년 한국 농업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5,382달러로, 선진국인 미국이나 네덜란드 및 스웨덴의 농업취업자보다 생산성이 너무나 낮습니다.

2) 농수산물 자급율 문제
2018년 한국 농산물 자급율은 전체곡물 자급율이 21.7%로서, 쌀의 자급율이 82.5%, 서류의 자급율이 95.4%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곡물을 전량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는 형편으로, 선진국들의 곡류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농산물 자급율을 올려야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3)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 문제
선진국은 농업종사자당 경지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작, 규모의 영농을 하고 또한 과학영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한국은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이 1.29ha인 반면에(ha=3,025평), 미국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 선진국들은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이 넓습니다.

이들 나라의 농민들은 한국의 농업종사들보다 55.45배(미국) 내지 덴마크 25.96배 정도로 경지면적이 넓으면서 시설투자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과학영농으로 생산성을 높여 한국의 농업종사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4) 농업취업자의 76.0%를 이농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하는 문제
선진국들은 전체 인구 대비 농업종사자 비율이 낮습니다. 이들 선진국들은 농림수산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해서, 생활이 어려운 농업종사자들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쉽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을 올릴 수 없는 영세농업종사자들은 즉시 이농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어, 이들 선진국들은 항상 농림수산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전체 인구 대비 농업종사자 비율을 보면, 2017년 미국이 전체 인구 3억 2,509만 명 대비 농업취업자가 219만 명으로 농업취업자 비율이 0.67%이고, 독일이 전체 인구 8,266만 명 대비 농업종사자가 53만 명으로 농업종사자 비율이 0.64%인데 비해

2017년 한국은 전체 인구 5,136만 명 대비 농업취업가 128만 명으로 농업취업자 비율이 2.49%로 높은 것을 보면,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한국농업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농업취업자 128만 명중에서 97만 명(76%)을 이농시켜, 농업취업자를 선진국 수준인 0.6% 이하 즉 31만 명 이하로 줄이도록 해서, 농업을 계속하는 농업취업자들은 생산성을 올리면서 또한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균형있게 발전하는,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취업자의 이농정책과 함께 취업정책과 고용정책과 주택정책도 함께 다룹시다.

5) 농업경영의 규모가 작은 문제
한국농업의 경영규모는 너무나 영세합니다. 한국 농업종사자들은 대부분 개인농민 형태로 농업을 하고 있고 일부 기업농(農)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경영규모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2018년 전국 농가 102.1만 가구(농업인구 231.5만 명) 중에서, 영농조합농(農)이 10,163업체, 농업회사농(農)이 11,617업체 정도가 있으나 이들 기업농(農) 중에서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739개 업체로 전체 기업농(農) 20,689업체의 3.57%에 불과해서 기업농(農)의 규모가 너무나 영세합니다.

6) 농림수산물의 무역역조 문제
한국이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한국의 농림수산물 무역수지를 보면, 2018년 한 해만 보더라도 농림수산물을 10.2조원을 수출하고 45.6조원을 수입해서 35.4조 원이라는 엄청난 무역적자를 내면서, 한국농업이 세계후진국으로 낙후되어 있고, 지금으로서는 해외에 내다 팔 농림수산물도 별로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7) 농림수산업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이 작은 문제
농림수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및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그리고 금융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한국의 농촌과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농업을 살리면서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후진국 수준에 있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해서 농업을 과학화합시다.

8) 농가와 농업인구의 이농(離農)문제
농촌에서 농민들이 좁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농업을 계속해서는 농민들이 평생을 가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 총가구 2,050가구 중에서 102만 농가(총 가구의 4.98%)를 0.6% 수준인 12.3만 가구로 지금의 농가를 88% 정도 줄이고, 이들 이농 가구를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창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이농(離農)농가들의 취업과 고용을 확대하고 주택공급 정책도 추진하면서 이농 농민들이 쉽게 이농하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이농 인구를 흡수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농업이 후진국 농업을 개선하고 선진농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한국농업의 발전을 막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 조항을 즉시 개정합시다.


4, 한국농업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의 문제점

1) 국가 산업에서 농업(작물재배업)의 위치

경제학에서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1차 산업이라 하고, 광업 제조업을 2차 산업이라 하며, 서비스업 등을 3차 산업이라 합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을 묶어서 농업이라 하고, 임업 어업을 포함해서 1차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농업(작물재배업과 축산업)과 임업 어업을 1차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의 분류>
경제학 =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산업분류 = 농업(작물재배업+축산업), 임업, 어업
소득세법 = 농업(작물재배업+축산업), 임업, 어업

2) 한국농업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의 문제점

(1) 농림수산물 유통의 85% 이상이 지하경제가 되어 유통되고 있는 문제
한국의 농수산물유통체계는 외형 면에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진국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생산과 도매 소매 소비로 이루어지는 농수산물 유통과정은 85% 이상이 지하경제가 되어 탈세를 하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2)지하경제의 원인이 되는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의 개정문제
한국농업이 후진국농업을 면하지 못하고 농수산물유통 또한 지하경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가 작물재배업(곡물 과실 채소)을 비과세 및 과세제외 해서 농수산물유통업자(산지유통인 도매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와 식품제조업자들이 농산물을 무자료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수산물시장에서는 농산물과 함께 유통되는 축산물과 수산물과 임산물의 생산과 도매와 소매도 함께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읍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작물재배업을 소득세 비과세 및 과세제외 해서 농산물생산자(농민)는 소득세신고를 할 수 없어 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못하고, 농산물 유통업자들은 이들 농민들로부터 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수산물시장에서는 농산물과 함께 거래되는 축산물과 수산물도 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아,

한국농업이 합리적 과학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지하경제가 되면서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읍니다.

(3) 1백만 명 농민들이 근로장려금 조차 한 푼도 신청하지 못 하는 문제
국민들 중에서 386만 명 영세 자영업자들과 어민들과 종교인 등이 다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2019년 최대 3백만 원)을,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민들 102만 명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작물재배업(곡물 과실 채소)을 소득세 비과세 및 과세 제외를 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농민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도 할 수 없어 농민들은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4) 소득세법 제12조 검토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라 해서 농업 중에서 작물재배업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는
① 법 제1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07,158 농가(100%) 중에서 1,003,996 농가(99.69%)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5억 원을 초과해서 판매하는 농가가 겨우 3,162 농가(0.31%)인 것을 볼 때, 농산물 판매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농민이 극히 적을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는 실질적으로는 작물재배업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 하겠다는 뜻이라 하겠읍니다

(5) 소득세법 제19조 검토,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해서,

농산물 중에서 식량으로 사용하는 곡물 및 과실 채소 등 식량작물 재배업은 소득세과세를 제외하고, 식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화훼 사료 약초 등만 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규정해서, 농업의 대종을 이루고 국민들이 식량으로 먹고 사는 곡물과 과실과 채소 등은 소득세를 과세제외하고 있읍니다,

(6) 이상에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의 규정을 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기교(技巧)를 부려, 국민들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곡물 과일 채소 등 대부분의 식량작물은 소득세를 비과세 내지 과세 제외를 하고, 사람들이 식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료나 화훼 약초 등 작물만을 과세하겠다고 규정해서,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교묘하게 기교(技巧)를 부려 농업(작물재배업) 중에서 국민들이 식량으로 먹고, 또한 식량의 대종을 이루는 곡물 과실 채소 등 작물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도록 소득세 비과세 및 과세제외 하고, 국민들이 먹지 않는 화훼 약초 사료 등만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교묘하게 개악해서,

국민들이 식량으로 먹고사는 농업(작물재배업=곡물 과실 채소)은 법과 제도의 밖으로 몰아내고,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과세제외해서 농수산물 유통업자(산지유통인 도매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식품제조업자의 편익과 탈세를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교묘하게 기교를 부려 한국은 농업(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을 뿐 아니라, 농업후진국에서 탈피 하지를 못하고 후진국농업을 하면서 농민들 대부분은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한국 농업의 선진화 방안

한국이 2018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되어, 앞으로 세계에 공헌하면서 미국 유럽과 같은 세계 일류 농업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한국농업을 규모화 과학화 하면서 한국농업과 함께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합시다.

앞으로 2018년 전국 총인구 5,160.7만 명 총가구 2,050만 가구 중에서, 농가인구 231.5만 명과 농가가구 102.1만 가구를, 선진국 수준인 0.6% 이하로 낮추면서 농가인구 중 200,5만 명 이상과 농가가구 중 89.8만 가구 이상을 이농시켜,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하면서,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을 확대하고 농업을 작목에 따라 규모화 과학화하면서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강화해서, 한국농업을 선진화하고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갑시다.

1) 농가와 농가인구를 총가구와 총인구의 0.6로 줄입시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내에 혹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농업에서 떠나는 농가인구 201만 명과 농가가구 89.8만 가구에 대한 일자리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에서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창업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을 확대하고, 주택도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합시다.

지금과 같이 실업자가 많고 취업의 기회가 적는 현실에서, 미국이 10년 이상 최저임금을 동결까지 하면서 고용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한국도 당분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서 이농농민과 실업자를 완전히 고용한 이후에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올리는 생산성임금을 시행하면서, 앞으로는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과 고용을 확대하면서 주택도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합시다.

2) 농민의 이농을 확대하고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 확대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영세농민과 영세농가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농을 확대하고, 나머지 농업을 계속하는 농업취업자들은 경지면적을 확대하면서 작목별로 규모화하고 과학화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면서 부자가 되어 잘 살도록 합시다.

2016년 미국은 농업취업자 당 경지면적이 71.53ha(ha=3,025평)이고 덴마크(33.49ha) 독일(22.15ha) 스웨덴(28.04ha)인 것을 볼 때, 지금 한국의 농업취업자 당 경지면적이 1.29ha인 것을 선진국 수준인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대합시다.

3) 농업의 기업화와 기업농 강화
한국농업을 기업화하고 농업기업을 강화합시다. 즉 기업농(農)을 늘립시다. 2018년 현재 농가 102.1만 가구가 농업생산액 50조원(100.0%)을 생산하고 있고, 이 중에서 영농조합(農)들은 3조원(6.0%)을 생산하고, 농업회사(農)들은 4조8천억원(9.6%)를 생산하고 있읍니다,

한국은 개인농가들이 규모가 영세해서 농업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농업을 경영하거나 발전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가인구와 농가가구를 대폭적으로 축소하면서, 나머지 소수 농가들은 개인기업농(農)으로 육성해서, 개인기업농(農)과 함께 조합기업농(農)과 법인기업농(農)으로 한국농업을 대형화합시다.

4)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가격을 내려 무역역조 개선
식량 자급율을 올리고, 농림수산물 무역역조를 줄입시다. 한국 농림수산업의 무역역조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농림수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늘리고, 기술투자와 시설투자 및 설비투자를 늘려 농림수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리면, 농림수산물의 가격도 대폭 내릴 수 있어 국내 소비자 가격을 내리고 농림수산물시장도 개방하면서, 수출도 확대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무역수지도 개선합시다. 특히 임산물은 전액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조림을 확대해서 대체하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싼 농림수산물이 별로 없어 수출할만한 품목도 변변히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농림수산업을 선진화해서 품질 좋고 싼 농림수산물을 생산해서 싸게 소비하고 싸게 수출해서 시장도 개방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합시다.

5) 돈 버는 농업으로 농민들이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게 합시다.
농업을 해서 돈을 법시다. 즉 농사를 하면 돈을 벌도록 영농을 규모화 과학화합시다. 농업의 경우 2018년에 작목별 재배업 소득율이 평균 56% 정도가 넘어 농업을 하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농업취업자 당 경지면적이 너무나 작아 농업을 하더라도 내다 팔 농산물이 없어 돈을 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농민들은 경지면적이 적어 항상 어렵게 살 수 밖에 없는 반면에, 경지면적이 큰 부농들은 항상 초과소득을 올리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세농민들을 즉시 이농해서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취업해서 소득을 올리고, 농촌에 남는 농민들은 경지를 규모화 과학화 하면서 생산성을 올려 부농이 되어,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한국농업이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됩시다.


6, 한국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1) 농업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농업소득세의 유래와 역사
세계적으로도 작물재배업(곡물 과실 채소)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국가 농정과 재정의 기본(基本)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으며,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들도 작물재배업(곡물 과실 채소)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중에서 축산업은 과세하면서도 작물재배업(곡물 과실 채소)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폐지해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작물재배업(곡물 과실 채소)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농업소득세 역사를 보면, 고대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로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과 일제강점기 및 정부수립 후에도 국세로 내려오다가

6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중 작물재배업(곡물 과실 채소)에 대한 농업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농업소득세로 이관되었다가, 2009년12월31일에는 이마저 폐지되어 지금 한국은 작물재배업(곡물 과실 채소)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가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작물재배업에 대해 농업소득세를 폐지한 것에 대한 실수를 발견하고서, 2014년에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과 제19조 ①항 1호를 개정했으나, 실상은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쪽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오히려 실제로는 입법과정에서 교묘하게 기교(技巧)를 부려 작물재배업을 비과세하는 쪽으로 개악해 버렸습니다.

2) 2014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
소득세법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밝히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버리고,

소득세법 제19조는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중에서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 제외하고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더 나아가서 시행령 제9조의 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에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농촌 현실에서, 2019년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 규모를 보면 농민들 99.7% 이상이 수입금액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5억 원을 넘는 농민들은 겨우 3,162명(0.31%)인 현실을 볼 때 사실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무력화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의 작물재배업을 비과세 및 과세제외 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후의 유통과정인 도매와 소매 과정에서도 계산서와 신용카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유통과정은 지하경제가 되었고,

따라서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올바른 농업정책을 지원할 수 없어 한국농업은 발전하지를 못하고 정부수립 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후진국농업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농민들 대부분(전채농민의 99.69% 이상)은 수입금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부농들이 3,162명(전체농민의 0.31%) 정도인 농촌 현실에서,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농민은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입법과정에서 교묘하게 기교(技巧)를 부려 농업(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도록 무력화해서 농업생산 뿐 아니라 그 이후의 농수산물 유통업자(산지유통인 도매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와 식품제조업자의 편익과 탈세를 보호하면서, 201만 명 농민들과 5천 1백만 명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를 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작물재배업 전체를 소득세 비과세하려는 쪽으로 입법과정에서 기교(技巧)를 부려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교묘하게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므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과 소득세법 제19조 ①항 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4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하겠다는 뜻이라 할 것으로.

이와 같이 입법기관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주관 기획재정부가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 과세를 2010년 이후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한국농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방치해서 농민과 농촌을 힘들게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종교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 작물재배업(곡물 과실 채소)에 대해서는 억대 부농들조차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 간에 납세형평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작물재배업(곡물 과실 채소)에 대해서 소득세를 약간은 내도록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과 제19조 ①항 1호를 즉시 개정합시다


7, 한국농업이 후진국 농업인 이유

1)농업취업자당 생산성이 낮음
2017년 한국 농업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5,382달러로, 선진국인 미국의 농업취업자(80,150달러의 31.67%) 네덜란드의 농업취업자(89,667달러의 28.31%) 스웨덴의 농업취업자(64,743달러의 39.20%) 수준으로 한국의 농업취업자 생산성이 너무나 낮습니다.

2) 농수산물 자급율이 낮음
2018년 한국 농산물 자급율은 전체곡물 자급율이 21.7%로서, 2018년 쌀의 자급율이 97.3%, 서류의 자급율이 105.3%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곡물을 전량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는 형편으로, 2013년 선진국들의 곡류 자급율이 미국(126.5%) 덴마크(116.9%) 프랑스(193.0%) 독일(116.7)인 것을 볼 때 한국은 농산물 자급율을 올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3)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이 적음
선진국은 농업종사자당 경지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작, 규모의 영농을 하고 또한 과학영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한국은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이 1.29ha(헥타르ha=3,025평)인 반면에, 미국은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이 71.53ha이며, 덴마크는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이 33.49ha이고 스웨덴(28.04ha) 독일(22.51ha) 네덜란드(6.09ha)로

이들 나라들은 한국의 농업종사들보다 55.45배(미국) 내지 덴마크 25.96배 스웨덴 21.73배 네덜란드 4.72배 정도로 경지면적이 넓으면서 시설투자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과학영농으로 생산성을 높여 한국의 농업종사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4) 한국은 전체인구 대비 농업취업자의 비율이 높음
선진국들은 전체 인구 대비 농업종사자 비율이 낮습니다. 이들 선진국들은 농림수산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해서, 농업종사자들이 언제든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쉽게 전업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을 올릴 수 없는 영세농업종사자들은 즉시 이농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어, 이들 선진국들은 농림수산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전체 인구 대비 농업종사자 비율을 보면, 2017년 미국이 전체 인구 3억 2,508만 명 대비 농업취업자가 219만 명으로 농업취업자 비율이 0.68%이고, 독일이 전체 인구 8,266만 명 대비 농업종사자가 53만 명으로 농업종사자 비율이 0.64%인데 비해

한국은 전체 인구 5,136만 명 대비 농업취업가 128만 명으로 농업취업자 비율이 2.49%로 높은 것을 보면,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한국농업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취업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0.6% 이하 즉 농업취업자를 31만 명 정도로 줄여야 하겠습니다. 결국 한국은 최저임금을 당분간 동결하더라도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의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확대해서 가난한 농가인구와 실업자를 흡수하면서 농업취업자 당 생산성을 올립시다.

5) 농업경영의 규모가 작음
한국농업의 경영규모는 너무나 영세합니다. 한국 농업종사자들은 대부분 개인농민 형태로 농업을 하고 있고 일부 기업농(農)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경영규모는 너무나 영세합니다.

2018년 전국 농가 102.1만 가구(농가인구 231.5만 명) 중에서, 영농조합이 10,163업체, 농업회사가 11,617업체 정도가 있으나 이들 기업농(農) 중에서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739개 업체로 전체 기업농(農) 20,689업체의 3.57%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 기업농(農)의 규모가 너무나 영세합니다.

6) 농림수산물의 무역역조가 큼
한국이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한국의 농림수산물 무역수지를 보면, 2018년 한 해만 보더라도 농림수산물을 10.2조원을 수출하고 45.6조원을 수입해서 먹고 사는 엄청난 농림수산물의 무역적자국으로 농업이 후진국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고, 지금으로서는 해외에 내다 팔 농림수산물도 별로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7) 농림수산물의 85.62% 이상이 지하경제로 유통됨
한국 농수산물유통체계는 외형 면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진국 형태로 운용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생산과 도매 소매 소비로 이루어지는 농수산물 유통과정은 2018년 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로는 85.62%가 지하경제가 되고 2017년 국세청 통계로는 82.87% 이상이 지하경제가 되어 탈세를 하면서 투명성도 없어, 농업경영과 유통경영 및 식품제조경영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또한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지하경제는 한국농업을 선진화하는데 크게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8)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한국농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지하경제로 만듬
한국의 농수산물 유통이 지하경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작물재배업(곡물 과실 채소)을 소득세 비과세하고 과세제외 해서, 농업생산 뿐 아니라 그 이후의 도매와 소매 및 식품제조 등의 과정에서 탈세가 자행되고, 지하경제가 형성되면서 농림수산물의 유통이 투명화 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9) 1백 2만 명의 가난한 농민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문제
2018년도에 영세 자영업자들과 어민들과 종교인 등 388.5만 가구는 작게는 87만 원씩, 많게는 173만 원씩(2019년 최대 300만 원)을 국민들이 다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을,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민들 102만 명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농업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아, 이들 농민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도 할 수 없어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읍니다,

10) 농림수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 문제
농림수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및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그리고 금융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한국의 농촌과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농업을 살리면서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해서 농업을 과학화할 필요가 큽니다.

그러나 한국농업 선진화를 지원해야 하는 경제상황에서, 한국은행 경제통계의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의 산업별생산액 중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에 1.8%를 점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통계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연구개발비 현황에서는 농림수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도 1.95%로 낮은 것을 볼 때, 한국농업이 선진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11) 농가와 농가인구의 이농문제
농촌에서 농민들이 좁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농업을 계속해서는 농민들이 가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농업이 선진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최저임금인상을 동결하면서 2018년 102.1만 농가를 전체 가구 2,050만 가구의 0.6% 정도인 12.3만 농가가구로 줄입시다,


8, 한국농업의 선진화 정책

한국이 2018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되어, 앞으로 세계에 공헌하면서 미국 유럽과 같은 세계 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IT(정보통신)산업과 AI(인공지능)산업들이 농촌과 지방에서도 발전하도록 지원하면서,

1) 지금의 농가와 농가인구를 88% 이상 줄입시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내에 혹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2018년 전체농가 102.1만 가구 중에서 농업을 떠나는 이농가구 89.8만 가구 대한 일자리를,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에서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창업을 확장해서 많이 만들어 이농 인구와 실업자의 취업과 고용을 확대하고 주택을 마련하는 특단의 정책을 준비해야 하겠읍니다.

2) 농민의 이농을 확대하면서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 확대
농민들의 이농을 확대해서 농업취업자 당 경지면적을 선진국 수준으로 넓힙시다.

2016년 미국은 농업취업자 당 경지면적이 71.53ha(ha=3,025평)이고 덴마크(33.49ha) 독일(22.15ha) 스웨덴(28.04ha) 네덜란드(6.3ha)인 것을 볼 때, 한국도 농업취업자를 31만 명 이하로 줄이면서 농업취업자 당 경지면적을 10ha 혹은 그 이상으로 경지면적을 확장해서 취업자당 경지면적을 넓혀 농민들이 부자가 되게 합시다.

3) 농업의 기업화와 기업농 강화
한국농업을 기업화하고 농업기업을 강화합시다. 즉 기업농(農)을 늘립시다. 2018년 현재 농가 102.1만 가구가 농업생산액 50조0,513억원(100.0%)을 생산하고 있고, 이 중에서 영농조합은 농업생산액 3조0,040억 원(6.19%)을 생산하고, 농업회사는 농업생산액 4조7,990억 원(8.71%)를 생산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농가가구와 농가인구를 대폭적으로 축소해서 나머지 소수 농가들은 개인기업농(農)으로 창업하고, 이들 개인기업농과 함께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로 한국농업을 대형화합시다.

4)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가격을 내려 무역역조 개선
한국도 농업취업자를 줄이고 농업을 규모화 과학화해서 생산성을 올리면, 농림수산물의 가격도 대폭 내릴 수 있어 국내 소비자 가격을 내리고 농림수산물시장도 개방하면서, 무역수지도 개선하고 수출도 확대해서 세계에도 공헌할 수 있읍니다.

지금 한국은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싼 농림수산물이 별로 없어 수출할만한 품목도 변변히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농림수산업을 선진화하고 품질 좋고 싼 농림수산물을 생산해서 싸게 소비하고 싸게 수출하면서 국내시장도 개방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합시다.

5) 돈 버는 농업으로 농민들이 부자가 되게 합시다.
농업을 해서 돈을 법시다. 즉 농사를 하면 돈을 벌도록 영농을 규모화 과학화합시다. 농업의 경우 작목별 재배업 소득율이 2018년 평균 56.28% 정도가 넘어 농업을 하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농업취업자 당 경지면적이 너무나 작아 한국 농민들은 농업을 하더라도 내다 팔 농산물이 별로 없어 돈을 벌수가 없습니다.

6)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연구개발비 현황”을 보면, -
① 2012년 연구개발비 합계 55조 4,501억 원 중에서 농수산식품에 대한 투자가 1조 2,443억원으로 농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 비율이 2.24%에서,
② 2016년 연구개발비 합계 69조 4,055억 원 중에서 농수산식품에 대한 투자가 1조 4,398억 원으로 농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 비율이 2.07%으로 낮아지고,
③ 2018년 연구개발비 합계 85조 7,287억 원 중에서 농수산식품에 대한 투자가 1조 6,677억 원으로 농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 비율이 1.95%인 대폭적으로 낮아진 것을 볼 때,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대한 배려가 미약했고, 농림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지원도 소홀히 했다 할 것으로, 선진국에 한 참 뒤떨어져 있는 한국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식품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대폭적으로 올려야 할 필요가 큽니다.


9, 한국농업 선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방향

-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231만 명 농민들과 5,160만 명 소비자들을 희생하면서 농수산물유통업자들과 식품제조업자들의 편익과 탈세를 보호하고 있읍니다 -

그러므로 한국 농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개정해서, 농민들도 작물재배업(곡물 과실 채소)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으면서 세금을 약간은 내도록 하고,

생활이 어려운 영세농민 102만 가구는 근로장려금(2019년 최대 300만원)을 받도록 하면서, 한국농업 선진화의 기본을 세웁시다.

그래서 농업의 생산과 도매 및 식품제조와 소매 등 유통과정과 소비 등 전(全)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영농자료를 얻어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투자와 연구개발을 강화하면서 한국농업을 선진화 합시다.

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 소관이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법률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경제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개정하고 보충하면서 농수산물의 유통체계는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서 운용하고 있는 반면에,

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 소관이고, 기획재정부 주관 법률인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과 제19조 ①항 1호는 작물재배업을 소득세 비과세 및 과세제외해서, 한국농업을 비롯한 한국경제의 1차 산업 전반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 한국경제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③ 비록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하지 않아 한국농업이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작물재배업도 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소비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농림수산업 등 1차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해서 한국이 선진농업국이 되도록 지원합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10년 이후 10년 이상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의 개정을 방치하고 있어, 한국농업이 발전하지를 못하고 후진국 농업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을 즉시 개정해서 농림수산업과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에도 공헌합시다.


10, 농업소득세의 기능

1) 농업경영정보의 획득
농업소득세를 과세하면 농가들도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회계장부(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혹은 영세농가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스스로 경영상태를 파악하면서 영농에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농업소득세를 신고하면 국가가 농업에 대한 작목별 지역별 농업정보를 합리적 과학적으로 얻어 농업을 지원할 수 있어, 국가와 농가가 효과적으로 농업 투자와 연구개발을 확대하면서 농업을 선진화 할 수 있습니다.

2) 농업통계자료의 수집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과 제19조 ①항 1호를 개정하면, 농민들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 농가의 농업생산량 및 소득을 알 수 있고, 또한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도 투명하게 파악해서 농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도 농업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농촌에서 생활이 어려운 102만 영세농가들은 근로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어 생활에 보탬이 되고 영농 의욕도 높일 수 있습니다.

농업 유통의 측면에서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수산물 유통업자(산지유통인 도매인 대형마트 백화점) 및 수출입업자들이 농산물을 거래 할 때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또한 이들 농수산물 유통업자 등이 영세한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면, 농산물의 유통에 관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어, 한국농업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 억대(億臺) 부농들에게는 약간의 농업소득세를 내도록 해서 납세형평을 실현합시다.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소득세를 내는 것이 조세 정의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가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및 과세제외 해서, 억대 부농들조차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납세의무의 평등이라는 헌법 제11조와 헌법 제38조의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읍니다.

2019년 100.7만 농가 중에서 약 1만 명(전체 농가의 1%)으로 추산되는 농업소득 억대 부농들이라면 대부분 대지주들로서 재산가들이고, 이들은 영세농가나 일반국민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각종 조세 혜택도 크게 받고 지원도 많이 받아 부(富)를 이루고 있는 농가들로서, 이들이 조금은 소득세를 내는 것이 납세 형평이나 국민의 납세 감정에도 맞다 하겠습니다.

비록 이들 부농들에게 농업소득공제나 농업세액감면을 하더라도 영농(營農) 의지를 지켜주면서 농업소득세를 일부는 내도록합시다.

한국농민과 한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농업소득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농업소득 과세제외)를 즉시 개정해서 한국농업 선진화의 기반(基盤)을 세웁시다.

11, 농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가격자급율 그리고 지하경제 규모

1)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과 국내소비 현황
한국 농업의 생산성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식품자급률도 낮아 2018년 농림어업 국내생산 약 61조원 중에서 10조원은 수출하고 45조원은 수입해서 총액 96조원을 소비하는 한국은 대표적인 농림수산물(1차 산업) 수입국가입니다.

특히 농림어업 전체 수입액 45조 원을 보면, 농업생산물 30조원(작물 22조원, 축산물 8조원) 임산물(8.6조원) 수산물(6.7조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물 수입액 30조원은 국내 농업소비액 73조원의 41.09%나 차지하고 있어 국가 식량 확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농업선진화를 위한 강력한 농업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 농림수산물의 가격자급율
2018년 국내에서 소비한 농림수산물 96조 원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농림수산물은 61조원을 차지해서 가격자급율이 평균 63% 정도로, 나머지 47%를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은 세계 농림수산물 시장의 변화에 휘둘릴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농림수산물이 세계 농수산물시장에서 가격 폭등이나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수입 농림수산물 가격이 오를 경우를 생각한다면, 농림어업의 가격자급율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3)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지하경제 규모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의 생산성이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의 국내 유통과정에서 거의 82.04% 이상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어(농수산물유통공사통계 지하경제 규모 84.97%, 국세청통계 지하경제 규모 82.04%),

농림수산물시장의 유통과정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는 것은, 한국 농림수산업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농림수산물시장이 해방 이후 70년 이상을, 지하경제로 발달한 역사적 과정을 보면,

1976, 12, 3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을 제정해서, 농수산물의 유통을 3차 산업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목적으로 “농안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물의 유통과 관련되는 산지유통인 도매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제와 식품제조업체 등 농림수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갖가지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 비과세)와 제19조(작물재배업 과세제외)가 농업을 지원한다면서 비과세와 과세제외를 확대하는 실수를 해서 농수산물 유통과정은 지하경제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농민(작물재배업자)들에게 비과세 및 과세제외의 편익을 제공해 준 것을, 농수산물 유통업자와 식품제조업자들이 탈세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농림수산물 유통은 지하경제로 발달해서 탈세가 자행되고 담합과 매점매석이 성행하면서 115만 농림수산물 생산 가구와 5,100만 명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읍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후, 4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농림수산물 유통과 물류는 외형 면에서는 세계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잘못 개정한 이유로 한국의 농림수산물시장은 지하경제로 발전하였고, 세계 각국과 맺은 각종 FTA협정 등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 농림수산물의 수입경로에는 고속도로(Highway)가 되어, 한국의 지하경제에서 무자료 거래로 자유롭게 유통하면서 탈세를 하고 담합을 하고 매점매석을 하면서 국내산 농림수산물을 위협해서,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또한 농어민들과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한국 농림수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 비과세)와 제19조(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제정 혹은 개정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유통업자와 식품제조업자들을 과(過) 보호한 결과, 한국 농림수산물의 물류와 유통업자(산지유통인 도매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와 식품제조업자들은 비과세와 무자료거래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였으나,

반면에 한국 농림수산업은 발전할 기회를 잃고 115만 농어민 가구와 5천 1백만 명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한국 농림수산업은 계속해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2, 쌀 과잉생산과 쌀 시장개방(쌀 관세화)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 WTO가 출범할 당시, 10년 동안 쌀 관세화(쌀 시장개방)를 유예 받는 대신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1%(51천톤)을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방식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2004년까지 4%(205천톤)으로 늘었고,

다시 관세화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유예하면서 쌀을 저율관세로 의무수입물량(TRQ: Tariff Rate Quota)방식에 따라 국내 쌀 소비량의 7.96%(408천톤)까지 확대하게 되어,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형편에서,

국민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5년 80.7kg에서 2018년에는 61.0kg으로 75.6%로 줄어들고, 쌀 재고량은 2012년 762천 톤에서 2018년 1,442톤으로 189.2%나 늘어나면서, 양곡 창고는 포화 상태가 되고, 양곡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상황으로까지 온 지금, 쌀 관세화(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특단의 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쌀 시장개방(쌀 관세화)을 한 나라들을 보면, 선진국인 일본은 1999년 4월부터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였고,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대만은 2003년 1월부터 쌀을 관세화로 전환해서 쌀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 각국 쌀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무역자유화를 주창하고 있고, 한국도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진국 농업을 계속하면서 거세지는 쌀 시장개방 압력을 쌀 의무수입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만 연장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한국도 쌀 농업을 혁신하고 선진화해서 미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쌀 생산성을 높여 쌀 가격을 낮추면서 일본과 대만처럼 쌀 시장을 개방합시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의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도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과 제19조 ①항 1호는 즉시 개정합시다.


13, 농촌과 지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창업을 확대해서 이농인구를 흡수합시다

60년대 이후 60여 년간 한국경제가 공업화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으나, 농업은 크게 발전하지를 못하고 후진국 수준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이 인구 5,136만 명 중에서 농업취업자가 127.9만 명으로 농업취업자 비율이 2.49%로 높은 상황에서는, 한국경제가 산업들 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선진국 경제로 발전할 수 없으며,

한국농업과 한국경제가 균형있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는 지금의 농가인구와 농가가구를 하루라도 빨리 이농해서 농가인구를 확 줄여 농업취업자 당 생산성을 올릴 특단의 산업대책과 취업대책 및 고용대책과 주택정책이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14,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영세 농민들도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합시다.

2018년 전국 2,049만 가구 중에서 일반 영세사업자 386만 가구(19.96%)는 근로장려금(2019년 최대 3백만 원)을 받아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 102만 가구는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 때문에 농업 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어,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해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민(작물재배업)들의 소득율이 평균 국민소득의 50%(국민1인당 GDP의 45%) 정도인 것으로 추정 할 때, 작물재배업 농민들의 근로장려금 해당 비율은 일반 업종 가구의 신청비율 8.85%의 2배인 약 17.7% 정도로 추정되므로, 작물재배업 농가 102만 가구 중에서 약 18만 가구는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있읍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즉시 개정해서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도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합시다.


15, 국내총생산(GDP) 중 농림어업의 비중과 연구개발, 설비투자, 금융지원
한국경제가 7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과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은 이들 업종에 집중되었고, 따라서 제조업과 수출산업과 이들과 관련된 서비스업 등은 투자와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이 크게 확대 되였으나,

농림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내수관련 서비스업 등은 등한시되어 이들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정책지원의 차등에 따라 생산성과 경쟁력이 업종 간에 크게 차이가 나면서 과거 70년 동안 산업별 경제활동이 불균형 상태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세계에 공헌하면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을 1차산업(농림수산업)과 2차산업(광업 제조업)과 3차산업(서비스업) 사이에서 그리고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사이에서 고르게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

1)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 중 농림어업의 비중(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산업별생산은 전체적으로 2007년(989.6조원)에서 2019년(1,756.6조원)으로 177.50% 증가해서 연 평균 6.46% 성장하였으나. 농림어업은 2007년(24.9조원)에서 2019년(31.0조원)으로 124.50% 증가해서 연 평균 성장율이 2.04%로 저조해서, 농림어업은 한국의 산업별 경제활동 중에서 경제활동이 침체되었다 하겠습니다.

한국 농업이 세계 시장에서 생산성이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국내에서도 산업별 경제활동성이 떨어져 있는 농림어업을,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을 확대합시다.

2) 연구개발비 현황
농업경영을 성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농(農)을 육성합시다. 2018년 농업에 종사하는 한국의 농가인구 231.5만 명을 선진국 수준인 농가인구 31만 명(총인구 51,607만 명의 0.6%) 이하로 줄이고 농가인구 201만 명을 이농(離農)을 추진하면서,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을 강화해서 기업농(農)을 육성합시다.

그래서 농업의 생산성을 올려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한국의 농업취업자 당 국내총생산(GDP)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립시다.

2018년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어업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2018년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연구개발비 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 총액 857,287억 원 중에서 농수산식품 연구개발비가 16,677억 원(총 연구개발비의 1.95%) 밖에 투입되지 않은 것은 연구개발비 배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겠으며,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한국농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수산식품에 과감하게 연구개발비 투자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3) 경지규모별 시설농가 및 시설종류별 농가 현황
앞으로도 계속될 이농과 이를 메울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시설에 투자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경지규모별 시설 농가수와 시설종류별 농가수을 보면, 연도가 지나가고 이농이 늘어날수록 시설농가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시설 농가수 감소를 시설의 고도화와 과학화로 메우면서 생산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16, 산업별 금융지원

금융기관(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액을 보면,
①총 대출금액이 2010년 721.5조원에서 2019년 1,207.8조원으로 167.4% 증가했고,
②이 중에서 제조업은 2010년(224.7조원)에서 2019년(344.8조원)으로 157.1% 증가했으며
③서비스기타는 2010년(388.4조원)에서 2019년(742.0조원)으로 174.30%로 증가한 반면에,
④농림어업은 2010년(41.0조원)에서 2019년(44.4조원)으로 108.3%로 증가 폭이 낮은 것을 볼 때, 농림어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즉 농림어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영이나 투자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금융 당국이 농어민의 투자와 시설자금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17, 농가와 농가인구를 이농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합시다

2017년 현재 농업선진국들의 인구 대비 농림어업취업자 비율은 독일(0.64%), 미국(0.67%), 스웨덴(0.92%)로 1.0% 이하인 반면 한국은 인구 대비 농림어업취업자 비율이 2.49%를 차지하고 있어, 농림어업취업자들이 국내총생산(GDP)에서 기여하는 생산성이 낮읍니다.<표11>

앞으로 한국 농업이 선진농업이 되고,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가와 농가인구를 확 줄이면서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을 늘리고 작목별로 규모화하고 과학화하면서 농림수산업 취업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입시다.

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혹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① 2018년 총인구 5,161만 명 중에서 농업취업자 127.9만 명을 선진국 수준(0.6%)인 31만 명 이내로 줄이고
② 2018년 총가구 2,050만 가구 중에서 농가가구 102.1만 가구를 선진국 수준(0.6%)인 12.3만 가구 이내로 줄이면서

이와 같이 해서 농업을 떠나는 농민과 농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④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창업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이농농가와 이농인구의 이농을 지원하고 고용을 확대해서,
⑤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살려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되고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에 공헌합시다.


18, 농민의 이농과 대도시 인구 집중 및 산업과 주택배치, 취업(고용) 문제

2018년 전국 인구 5,163만 명(총가구 2,049만 가구) 중에서 수도권에 인구 2,571.3만 명(49.80)%가 집중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농하는 농가들이 수도권과 광역시와 대도시로 집중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흡수하기 위한 취업정책과 고용정책과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① 2018년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3,813,723개 업체 중에서 1,821,823개 업체(47.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② 나머지 광역시(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에 770,217개 업체(20.19%)가 있어, 전체 중소기업의 67.96%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③ 앞으로 이농할 농민들과 실업자들이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취업의 기회가 많은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고,
④ 다음으로 광역시 등 대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⑤ 이에 대비해서 산업정책과 취업정책과 고용정책 그리고 주택정책도 미리 고려합시다.


19, 농업선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농림어업 선진화를 위해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 조항을 즉시 개정해서 삭제합시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농업(작물재배업)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 및 소득세 과세제외해서,

농수산물 유통업자(산지유통인 도매인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와 식품제조업자 등은 무자료거래로 매점매석과 가격담합 및 탈세 등을 하면서 이득을 얻는 반면, 231만 명 농민들과 5천 1백만 명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면서, 한국농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을 방해해서 한국경제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즉시 개정해서 한국농업 선진화의 기반(基盤)을 다지고, 농민과 농업을 살리면서,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면서 한국농업과 함께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가, 소득세법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2호 바 목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19조(사업소득) ①항 1호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합시다.


20, 결론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후진농업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즉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개정해서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선진화합시다. 그래서 생산과 유통과 소비 등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한국농업이 선진농업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만들고 242만 명 농민들과 5,100만 명 소비자들을 보호합시다

한국이 농업선진국이 되고, 농업이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잘 살고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되고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회(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반드시 개정합시다. - 그래서 종교인들도 자영업자들도 어민들도 농민들도 다 같이 소득세를 신고해서 고소득자(부농)는 세금을 약간은 내고, 영세업자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

대한민국헌법 제11조(평등권)과 제38조(납세의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등하게 납세의 의무를 진다.” 는 대한민국헌법 정신을 구현합시다. -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도 다 하고 우리 조상 때부터 해 오던 농업소득세를 부활해서 한국 농림수산업을 세계 최일류 농림수산업으로 발전합시다. 끝

<관련기관>
국회 : ①법제사법위원회, ②기획재정위원회, ③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④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⑥환경노동위원회, ⑦국토교통위원회

행정부 : ①기획재정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③농림축산식품부 ④산업통상자원부
⑤고용노동부 ⑥국토교통부 ⑦해양수산부 ⑧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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