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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바위길 옹벽복구공사에 대한 입장
- 정병룡
- 조회 : 542
- 등록일 : 2019-12-02
김인화(화성7구 이장)의 집(화성리 366-3)은 화성리 371(한태현-정병룡의 부인명의)을 거치거나 행화정길로 우회하여야만 진입할 수 있는 盲地나 다름없는 집으로서 김인화가 주차시비를 일으킨 2016년 4월22일 이전에는 화성리 371을 거쳐서 진출입하였다.
민원인이 371번지에 입주한 2003년9월 이래 2016년4월22일까지 13년이 경과하도록 이웃주민과 화친하며 살고자 점유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았고 오히려 곡물건조기(벌크)를 설치하도록 배려하여 베풀며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4월22일 김인화가 음주운전상태로 주차시비를 벌이며 민원인에게 폭행을 시도한 후 관계가 악화되어 점유물(화장실, 벌크 등)의 철거를 요구하게 되었고
민원인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징벌적성격의 점용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김인화는 화성리373-4(연인택)일부와 화성리 373-5(故 연기정)일부를 거쳐야 진입할 수 있는 약점을 악용하여 트랙터 또는 승용차(4419호)로 진입로를 막는 만행을 저질러 급기야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게 되었다.
지하주차장을 설계하기 위하여 박정걸건축사사무소에 협의한 결과 김인화의 무허가건물(화장실 벌크 등)로 인하여 허가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김인화가 점유한 부분을 화성리371-1로 분할하여 무허가건물로 인한 지하주차장증축 불가사유를 해소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상하수도이설을 요청(2016.5.12.)하였다.
상하수도 이설이 곤란하다는 답변(예산)과 김인화가 진입로를 차단하는 만행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석축위에 보강토옹벽을 쌓아 주차장을 만든 것이 2018년 9월에 폭우로 붕괴되어 증평군 민원과-10720(2019.3.6 옹벽붕괴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촉구 및 벌금부과 통보)를 받게 되었고
증평군청 상하수도사업소의 답변(예산)과 민원과의 통보(벌금)가 상호 상이하며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여 옹벽복구공사를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옹벽복구공사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조건으로서 화성리373-4(연인택)일부와 화성리 373-5(故 연기정)일부로 인한 진입로 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증평군청이 책임관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화성리371-1로 분할한 것은 김인화가 점유한부분의 무허가건물로 인한 지하주차장축조허가를 받기위한 편법이었으나 당시 주민들은 땅 찾기를 한다며 조롱하였다.
특히 화성리 373-5(故 연기정의 자)가 조롱의 선봉이었으며 도로가 좁아서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올 노릇이지 주민을 모아서 규탄하는 행태를 저지른 마당에 사유재산인 371 및 371-1에 대한 침탈은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유지를 개인이 점유하면 점용료를 지불하여야하는 이치를 역으로 생각하기 바란다.
2019년 12월 2일
충북 증평군 울어바위길 24-6 정 병 룡
증평군수 귀하
민원인이 371번지에 입주한 2003년9월 이래 2016년4월22일까지 13년이 경과하도록 이웃주민과 화친하며 살고자 점유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았고 오히려 곡물건조기(벌크)를 설치하도록 배려하여 베풀며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4월22일 김인화가 음주운전상태로 주차시비를 벌이며 민원인에게 폭행을 시도한 후 관계가 악화되어 점유물(화장실, 벌크 등)의 철거를 요구하게 되었고
민원인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징벌적성격의 점용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김인화는 화성리373-4(연인택)일부와 화성리 373-5(故 연기정)일부를 거쳐야 진입할 수 있는 약점을 악용하여 트랙터 또는 승용차(4419호)로 진입로를 막는 만행을 저질러 급기야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게 되었다.
지하주차장을 설계하기 위하여 박정걸건축사사무소에 협의한 결과 김인화의 무허가건물(화장실 벌크 등)로 인하여 허가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김인화가 점유한 부분을 화성리371-1로 분할하여 무허가건물로 인한 지하주차장증축 불가사유를 해소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상하수도이설을 요청(2016.5.12.)하였다.
상하수도 이설이 곤란하다는 답변(예산)과 김인화가 진입로를 차단하는 만행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석축위에 보강토옹벽을 쌓아 주차장을 만든 것이 2018년 9월에 폭우로 붕괴되어 증평군 민원과-10720(2019.3.6 옹벽붕괴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촉구 및 벌금부과 통보)를 받게 되었고
증평군청 상하수도사업소의 답변(예산)과 민원과의 통보(벌금)가 상호 상이하며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여 옹벽복구공사를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옹벽복구공사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조건으로서 화성리373-4(연인택)일부와 화성리 373-5(故 연기정)일부로 인한 진입로 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증평군청이 책임관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화성리371-1로 분할한 것은 김인화가 점유한부분의 무허가건물로 인한 지하주차장축조허가를 받기위한 편법이었으나 당시 주민들은 땅 찾기를 한다며 조롱하였다.
특히 화성리 373-5(故 연기정의 자)가 조롱의 선봉이었으며 도로가 좁아서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올 노릇이지 주민을 모아서 규탄하는 행태를 저지른 마당에 사유재산인 371 및 371-1에 대한 침탈은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유지를 개인이 점유하면 점용료를 지불하여야하는 이치를 역으로 생각하기 바란다.
2019년 12월 2일
충북 증평군 울어바위길 24-6 정 병 룡
증평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