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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공사 재고사항
- 정병룡
- 조회 : 372
- 등록일 : 2019-11-27
저는 도안면 울어바위길 24-6에 거주하는 정병룡입니다.
집 앞의 옹벽을 복구하기 전에 경계를 분명히 한 후 복구할 것을 건설과에 요구(2019.09)하며 기존의 위치에 복구할 것이라면 공사를 취소시키라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도급자가 결정되고 난 후 도급자대표가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상기 사항을 전하며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저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기초콘크리트를 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면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하겠으니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일(2019.11.27.) 건설과 직원으로부터 민원을 협의하기위하여 만나자는 전화요구는 지나가버린 버스를 향해 손짓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로 여겨져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도로구조물은 도로 내에 설치해야하는 것이므로 옹벽의 전면을 경계로 하라는 것도 양보가 따른 것임을 알아야 하며, 개인이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점용료를 내야하는 이치를 역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7일
충북 증평군 울어바위길 24-6 정 병 룡
증평군수 귀하
집 앞의 옹벽을 복구하기 전에 경계를 분명히 한 후 복구할 것을 건설과에 요구(2019.09)하며 기존의 위치에 복구할 것이라면 공사를 취소시키라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도급자가 결정되고 난 후 도급자대표가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상기 사항을 전하며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저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기초콘크리트를 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면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하겠으니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일(2019.11.27.) 건설과 직원으로부터 민원을 협의하기위하여 만나자는 전화요구는 지나가버린 버스를 향해 손짓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로 여겨져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도로구조물은 도로 내에 설치해야하는 것이므로 옹벽의 전면을 경계로 하라는 것도 양보가 따른 것임을 알아야 하며, 개인이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점용료를 내야하는 이치를 역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7일
충북 증평군 울어바위길 24-6 정 병 룡
증평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