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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농업을 선진화 합시다(축약1)

  • 장현배
  • 조회 : 473
  • 등록일 : 2019-11-12
 
2019년 한국농업을 선진화 합시다

1, 서설

한국농업을 선진화해서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농가가구와 농가인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 줄여 농업을 규모화 과학화하면서 생산성을 올려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은 농경지에 비해 농가가구와 농가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취업자당 경지 면적이 영세하고, 농업을 하더라도 소득을 올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농업을 규모화 과학화하지도 못해서 2018년에 국민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불이 넘어 선진국이 된 지금도, 농업은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농민들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농업이 농업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첫째, 지금의 농가와 농가인구를 확 줄이고,
둘째,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을 넓혀 작목별로 규모의 농업과 과학영농을 할 토대를 만들고,

셋째, 그래서 한국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농민들도 농업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농업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집해서,

넷째,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농업경영과 농업정책을 혁신하면서 한국농업을 세계 최일류 선진국농업으로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농업이 규모화 과학화하면서 선진국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즉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한국농업이 선진화할 기반(基盤)을 마련합시다.



2, 소득세법의 문제점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보면.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라 해서 농업 중에서 작물재배업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과거 소득세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기교(技巧)를 부려 작물재배업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곡물 과일 채소 등 식량 작물은 소득세를 과세 제외하고, 나머지 화훼 약초 사료 등 식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작물만을 과세하도록 규정해서,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교(技巧)를 부려 농업(작물재배업) 중에서 화훼 약초 사료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고, 식량의 대종을 이루는 곡물 과일 채소 등 식량 작물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도록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교묘하게 개악해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농업(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 뿐 아니라 농업통계나 농업자료 조차도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 놓았읍니다.

이에 반해, 농업선진국들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 대한 통계자료를 합리적으로 얻어,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경영정보와 경영자료를 영농에 활용하면서 농업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과 농업선진국 간의 소득세법의 입법 차이 때문에 한국은 정부 수립 후 70년 이상 농업후진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242만 명 농가인구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5천만 명 소비자들은 농산물 등을 비싸게 사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① 선진국들은 농업(작물재배업)에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② 선진국들은 농민이 쌀 밀 포도 감자를 얼마나 팔았고, 얼마나 소득을 올렸는지 압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릅니다.
③ 선진국들은 농업경영정보와 농업경영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없습니다.
④ 선진국 농민들은 잘 삽니다. 그러나 한국 농민은 못 삽니다.
⑤ 한국은 농업의 경영정보에 관한 한 세계적인 깜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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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히, 한국은 자영업자나 종교인이나 어민 등 모든 국민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으나, 농업은 억대 부농들조차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제38조(납세의무)에 따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등하게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정신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⑦ 이와 같이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잘못되어 있어, 억대 부농들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에, 나머지 1백만 명 영세농가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도 할 수 없어 국민들 사이에서도 역차별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읍니다,

⑧ 그러므로 지금 즉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1백만 농가들도 소득세를 신고하고 근로장려금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서,

⑨ 『대한민국헌법』 제11조(평등권)와 제38조(납세의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등하게 납세의무를 진다”는 헌법(憲法)정신을 구현합시다.

한국이 농업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개정해서 농업선진국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고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242만 명 농민들과 5천1백만 명 국민들이 잘 사는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후진국인 한국농업이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혹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첫째, 2017년 104만인 농가가구를 20만 농가가구로 줄이고,
둘째, 농가인구 242만 명도 40만 명 내지 50만 명 이하로 줄이며,
셋째, 농촌과 지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창업을 확대하면서,
넷째, 농촌과 지방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농업을 떠나는 농가가구와 농가인구를 고용하면서,

다섯째, 농업취업자의 경지면적을 넓혀,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을 농업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서,
여섯째, 작목에 맞게 농업을 규모화 과학화하면서 투자와 연구개발을 확대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일곱째, 한국농업을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으로 발전합시다,
여덟째, 그래서 농업과 농민,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후진국 형태인 한국농업을,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혹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농업선진국으로 발전합시다.

2018년에 한국경제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불을 넘어 선진국이 되고, 앞으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에 공헌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1차산업인 농림수산업 및 2차산업인 광업과 제조업 그리고 3차산업인 서비스업 등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4차산업으로 확대하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농촌과 지방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창업을 확대하고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해서 농가가구와 농가인구를 흡수하면서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있게 발전합시다.

그래서 농업취업자의 생산성 2016년 1인당 23,338달러를, 미국(85,043달러) 네덜란드(71,057달러) 스웨덴(61,522달러) 등 이들 국가와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면서, 한국농업이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3, 한국농업의 문제점(한국농업의 후진성)

첫째, 농업취업자의 생산성 문제
2016년 한국 농업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3,338달러로, 선진국인 미국의 농업취업자(85,043달러의 27.44%) 네덜란드의 농업취업자(71,057달러의 32.84%) 스웨덴의 농업취업자(61,522달러의 37.93%) 수준으로 한국의 농업취업자 생산성이 너무나 낮습니다.

둘째, 농수산물 자급율 문제
2017년 한국 농산물 자급율은 전체곡물 자급율이 23.4%로서, 쌀의 자급율이 94.5%, 서류의 자급율이 95.2%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곡물을 전량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는 형편으로, 2013년 선진국들의 곡류 자급율이 미국(126.5%) 덴마크(116.9%) 프랑스(193.0%) 독일(116.7)인 것을 볼 때 한국은 농산물 자급율을 올려야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 문제
선진국은 농업종사자당 경지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작, 규모의 영농을 하고 또한 과학영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한국은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이 1.26ha(ha=3,025평)인 반면에, 미국은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이 72.95ha이며, 덴마크는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이 34.65ha이고 스웨덴(26.43ha) 독일(21.49ha) 네덜란드(6.02ha) 스위스(2.79ha)로,

이들 나라들은 한국의 농업종사들보다 57.90배(미국) 내지 덴마크 27.5배 스웨덴 20.95배 네덜란드 4.78배 정도로 경지면적이 넓으면서 시설투자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과학영농으로 생산성을 높여 한국의 농업종사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넷째, 전체인구 대비 농업취업자 비율이 높은 문제
선진국들은 전체 인구 대비 농업종사자 비율이 낮습니다. 이들 선진국들은 농림수산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해서, 농업종사자들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쉽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을 올릴 수 없는 영세농업종사자들은 즉시 전업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어, 이들 선진국들은 농림수산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전체 인구 대비 농업종사자 비율을 보면, 2016년 미국이 전체 인구 3억 2,218만 명 대비 농업취업자가 219만 명으로 농업취업자 비율이 0.68%이고, 독일이 전체 인구 8,191만 명 대비 농업종사자가 54만 명으로 농업종사자 비율이 0.66%인데 비해

한국은 전체 인구 5,124만 명 대비 농업취업가 127만 명으로 농업취업자 비율이 2.48%로 높은 것을 보면,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한국농업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취업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 이하로 줄여야 하겠습니다. 결국 한국은 농촌과 지방의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확대해서 영세 농업취업자들을 농촌과 지방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흡수해서 농업취업자 비율을 내려,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규형있게 발전해야 하겠읍니다.

다섯째, 농업경영의 규모가 작은 문제
한국농업의 경영규모는 너무나 영세합니다. 한국 농업종사자들은 대부분 개인농민 형태로 농업을 하고 있고 일부 기업농(農)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경영규모는 너무나 영세합니다.

2017년 전국 농가 104.2만 가구(농업인구 242만 명) 중에서, 영농조합농(農)이 12,280업체, 법인기업농(農)이 7,920업체 정도가 있으나 이들 기업농(農) 중에서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593개 업체로 전체 기업농(農) 20,200업체의 2.94%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 기업농(農)의 규모는 너무나 영세합니다.

여섯째, 농림수산물의 무역역조 문제
한국이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한국의 농림수산물 무역수지를 보면, 2017년 한 해만 보더라도 농림수산물을 10.3조원을 수출하고 42.4조원을 수입해서 먹고 사는 엄청난 농림수산물의 무역적자국으로 농업이 후진국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고, 지금으로서는 해외에 내다 팔 농림수산물도 별로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일곱째, 농림수산물의 82% 이상이 지하경제가 된 문제
한국 농수산물유통체계는 외형 면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진국 형태로 운용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생산과 도매 소매 소비로 이루어지는 농수산물 유통과정은 82.04% 이상이 지하경제가 되어 탈세를 하고 있고 투명성도 없어, 농업경영과 유통경영 및 식품제조경영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또한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지하경제는 한국농업을 선진화하는데 크게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덟째, 지하경제의 원인이 되는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의 개정문제
한국의 농수산물 유통이 지하경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을 소득세 비과세하고 과세제외 해서, 농업생산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유통과정인 도매와 소매 및 식품제조 등의 과정에서 탈세가 자행되고, 지하경제가 형성되면서 농림수산물의 유통이 투명화 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1백만 명 농민들이 근로장려금 조차 신청하지 못 하는 문제
영세 자영업자들과 어민들과 종교인 등 모든 국민들이 다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을,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민들 100만 명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소득세를 신고조차도 할 수 없게 막아 놓았기 때문에, 이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도 할 수 없어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헌법 제11조(평등권)와 제38조(납세의무)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등하게 납세의무를 진다”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면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을 즉시 개정에서 농민들도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합시다.

열째, 농림수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 문제
농림수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및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그리고 금융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한국의 농촌과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농업을 살리면서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촌과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해서 농업을 과학화할 필요가 큽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경제통계의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의 산업별생산액 중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에 2.0%를 점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의 기업별연구개발비에서는 농림수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0.06%로 낮고, 산업통산자원부 통계의 설비투자 통계는 전무(0)인 것을 볼 때, 한국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열한째. 농가와 농업인구의 전업(轉業)문제
농촌에서 농민들이 좁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농업을 계속해서는 농민들이 가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 104만 농가를 20만 가구로 80% 정도로 줄이고, 농촌과 지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창업하도록 지원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전업(轉業)농가들을 고용하면서 농민들의 전업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농촌과 지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창업을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특단의 일자리정책과 고용정책도 수립해서 시행합시다.

한국농업이 후진국형 문제들을 해결하고 선진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 조항을 즉시 개정해서 농업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 대한 경영정보와 유통정보 등 정보를 얻어 한국농업이 과학화하고 선진화하도록 활용해야 하겠읍니다.



4, 한국농업의 선진화 방안

한국이 2018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되어, 앞으로 세계에 공헌하면서 미국 유럽과 같은 세계 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신(新)산업인 IT(정보통신)산업과 AI(인공지능)산업을 농촌과 지방에서 발전하도록 지원하면서,

2017년 농가가구 104만 가구, 농가인구 242만 명을 선진국 수준인 1.0% 이하로 낮추면서, 농가 80만 가구 이상과 농가인구 200만 명 이상을 농촌과 지방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하면서, 농업취업자의 경지면적을 확대하고 농업을 작목에 따라 규모화 과학화하면서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강화하면서, 한국농업을 선진화하고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갑시다.

첫째, 지금의 농가와 농가인구를 80% 이상 줄입시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내에 혹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농업에서 떠나는 농가가구 80만 가구 내지 100만 가구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농촌과 지방에서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창업을 확장하고 지원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지금과 같이 실업자가 많고 취업의 기회가 적는 현실에서, 농업을 떠나야 하는 농가가구를 농촌과 지방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겠읍니다.

둘째, 농민의 전업(轉業)을 확대하면서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 확대
영세농가와 농민들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의 전업(轉業)을 확대하고, 나머지 농업을 계속하는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을 확대하면서 작목별로 규모화하고 과학화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면서 잘 살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2015년 미국은 농업취업자 당 경지면적이 72.95ha(ha=3,025평)이고 덴마크(34.65ha) 독일(21.49ha) 스웨덴(26.43ha)인 것을 볼 때, 한국도 농업취업자 당 경지면적이 1.26ha인 것을 선진국 수준인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겠읍니다.<표7 참조>

세째, 농업의 기업화와 기업농 강화
한국농업을 기업화하고 농업기업을 강화합시다. 즉 기업농(農)을 늘립시다. 2017년 현재 농가 104.2만 가구가 농업생산액 48조1,704억원(100.0%)을 생산하고 있고, 이 중에서 조합기업농(農)은 농업생산액 2조9,830억원(6.19%)을 생산하고, 법인기업농(農)은 농업생산액 4조1,940억원(8.71%)를 생산하고 있읍니다,<표13,표14,표22 참조>

한국은 농가들이 규모가 영세해서 농업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농업을 경영하거나 발전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가가구와 농가인원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소수 농가들은 개인기업농(農)으로 창업하고 육성해서, 개인기업농(農)과 함께 조합기업농(農)과 법인기업농(農)으로 한국농업을 대형화합시다.

넷째,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가격을 내려 무역역조 개선
식량 자급율을 올리고, 농림수산물 무역역조를 줄입시다. 한국 농림수산업의 무역역조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농림수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늘리고, 기술투자와 설비투자 및 시설투자를 늘려 농림수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리면, 농림수산물의 가격도 대폭 내릴 수 있어 국내 소비자 가격을 내리고 농림수산물시장도 개방하면서, 수출도 확대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면서 무역수지도 개선합시다.<표14,표15 참조>

지금 한국은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싼 농림수산물이 별로 없어 수출할만한 품목도 변변히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농림수산업을 선진화해서 품질 좋고 싼 농림수산물을 생산해서 싸게 소비하고 싸게 수출해서 시장도 개방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합시다.

다섯째, 돈 버는 농업으로 농민들이 돈 벌게 합시다.
농업을 해서 돈을 법시다. 즉 농사를 하면 돈을 벌도록 영농을 규모화 과학화합시다. 농업의 경우 작목별 재배업 소득율이 평균 60% 정도가 넘어 농업을 하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농업취업자 당 경지면적이 너무나 작아 농업을 하더라도 내다 팔 농산물이 없어 돈을 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농민들은 경지면적이 적어 항상 어렵게 살 수 밖에 없는 반면에, 경지면적이 큰 부농들은 항상 초과소득을 올리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세농민들은 즉시 다른 산업으로 전업하고 농촌과 지방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발전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려 영세농민들을 고용하면서 농민들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면서 농촌과 지방 그리고 수도권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한국농업이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됩시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촌과 지방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발전 확대하면서 한국농업을 선진화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개정해서 한국농업 선진화의 기반을 마련합시다.

그래서 농업의 생산과 도매 및 식품제조와 소매 등 유통과정과 소비 등 농업의 전(全)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영농자료를 얻고 농업경영을 합리화하면서 농업을 선진화합시다. 그런데 농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의 입법상황을 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 소관이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법률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경제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개정하고 보충하면서 농수산물의 유통체계는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서 운용하고 있는 반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 소관이고, 기획재정부 주관 법률인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과 제19조 ①항 1호는 작물재배업을 소득세 비과세 및 과세제외해서, 농업을 비롯한 한국경제의 1차산업 전반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한국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작물재배업도 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농림수산업 등 1차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0년 이후 10년 이상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의 개정을 방치하고 있어, 한국농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후진국 농업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2018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이 되어, 앞으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1차산업(농림수산업)과 2차산업(광업 제조업)과 3차산업(서비스업 등)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합시다.

그래서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균형있게 발전합시다. 그래서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에도 공헌합시다.

일곱째,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 강화
먼저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강화합시다,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표26 참조>

2007년(산업별생산액 989.6조원 중 농림어업생산액이 24.9조원으로 2.5%)
2012년(산업별생산액 1,316.1조원 중 농림어업생산액이 31.5조원으로 2.4%)
2016년(산업별생산액 1,593.0조원 중 농림어업생산액이 32.3조원으로 2.0%)
2018년(산업별생산액 1,730.4조원 중 농림어업생산액이 34.5조원으로 2.0%)로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가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또한 한국경제가 성장할수록 농림수산업 등 1차산업의 비중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표26 참조>

그러므로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전을 확대하면서 이들 산업에서 영세농업취업자들을 흡수하고, 농업취업자 당 경지면적을 넓혀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확대하면서 생산성을 선진농림업으로 발전합시다.

2017년 현재 한국의 총가구 1,952만 가구(총인구 5,144만 명) 중에서 5.3%를 차지하는 농가가구 104만 가구(농가인구 242만 명)를 선진국 수준인 총가구의 1% 정도로 농가가구를 20만 가구(농가인구 50만 명)로 줄여 농업취업자 당 경지면적을 선진국수준으로 넓히면서 농업취업자의 생산성을 올립시다.



5, 농업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농업소득세의 유래와 역사

세계적으로도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국가 농정과 재정의 기본(基本)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으며,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들도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중에서 축산업은 과세하면서도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폐지해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가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농업소득세 역사를 보면, 고대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로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과 일제강점기 및 정부수립 후에도 국세로 내려오다가

6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중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에 대한 농업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농업소득세로 이관되었다가, 2009년12월31일에는 이마저 폐지되어 지금 한국은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가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농업소득세 폐지에 대한 실수를 발견하고서, 2014년에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과 제19조 ①항 1호를 개정했으나, 실상은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쪽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는 입법과정에서 기교(技巧)를 부려 작물재배업을 비과세하는 쪽으로 교묘하게 개정해 버렸습니다.

<소득세법 개정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밝히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소득세법 제19조 1항 1호가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중에서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 제외하고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에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농촌 현실에서 농민들 99.7% 이상이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인 상황을 볼 때 사실상 농민들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도록 무력화해 버렸습니다.

- 아래에서 소득세법 각 조항을 보면,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위임하고,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라 해서 농업소득을 과세제외 하고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에서는
① 법 제1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해서,

농민들 대부분(전채농민의 99.66% 이상)은 수입금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부농들이 3,372명(전체농민의 0.33%) 정도인 농촌 현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입법과정에서 교묘하게 기교(技巧)를 부려 농업(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도록 무력화 시켜버렸습니다.<표9 참조>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를 보면, 작물재배업의 비과세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으로 규정해서,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 현장에서,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농민이 별로 없는 농촌 형편에서 수입금액이 10억원을 넘는 농민이 겨우 수백 명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작물재배업 전체를 소득세 비과세하는 쪽으로 입법과정에서 기교(技巧)를 부려 교묘하게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악해 버렸다 하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조항은, 실상은 작물재배업에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쪽으로 소득세법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한국의 농촌 현실은, 2018년 농가 102.1만 가구 중에서 101.8만 가구(99.7%)가 작물의 판매금액이 5억원 미만이고, 5억원 이상을 판매하는 농가는 겨우 3,372가구(0.33%)로서, 실제로 연간 10억원을 초과해서 작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기껏해야 몇 백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할 때,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과 제19조 ①항 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4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하겠다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법기관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주관 기획재정부가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 과세를 2010년 이후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한국농업을 계속해서 방치해서 한국농업과 한국경제 그리고 농민과 농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겠다는 뜻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고 있고, 어민들이나 영세자영업자들도 소득세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 소득에 대해서는 억대 부농들조차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국민들 간에 납세형평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에 대해서 부농들도 소득세를 약간은 내도록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과 제19조 ①항 1호를 즉시 개정합시다

- 그래서 종교인들도 자영업자들도 어민들도 농민들도 다 같이 평등하게 소득세를 신고해서 세금을 내도록,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부농(富農)들은 세금을 약간 내고, 어려운 농민들은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해서,

- 대한민국헌법 제11조(평등권)과 제38조(납세의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등하게 납세의 의무를 진다.” 는 대한민국헌법 정신을 구현합시다. -



6, 국가 산업에서 농업(작물재배업)의 위치

경제학에서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1차산업이라 하고, 광업 제조업을 2차산업이라 하며, 서비스업 등을 3차산업이라 합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을 묶어서 농업이라 하고, 임업 어업을 포함해서 1차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농업( 작물재배업과 축산업)과 임업 어업을 1차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의 분류>
경제학 =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산업분류 = 농업(작물재배업+축산업), 임업, 어업
소득세법 = 농업(작물재배업+축산업), 임업, 어업



7,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정책과 농업세제의 기본(基本)을 세웁시다.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에 대한 농업소득세가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선진국들도 농업소득세가 세수 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선진국들이 농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농업소득세로 얻어지는 각종 농업 경영정보와 통계 및 자료를 활용해서, 과학적 합리적으로 자국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소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차산업 중 농업의 대종(大宗)을 이루는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을 농업소득세 비과세해서 농업에 대한 경영정보와 통계 및 자료를 얻지 못해, 한국의 2차산업과 3차산업이 세계 선진국으로 진입한 지금까지도 한국 농업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농민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즉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 및 제19조 ① 1호를 개정해서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세제와 농업정책에서 새로운 기본(基本)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8, 농업소득세의 기능

가, 농업경영정보의 획득

농업소득세를 과세함으로서 농가도 일반사업자인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같이 농업회계장부(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혹은 영세농가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국가에 신고하도록 하면, 국가가 농업에 대한 작목별 지역별 및 농가별 농업정보를 얻어 농업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국가가 농업투자와 농가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농업통계자료의 수집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과 제19조 ①항 1호를 개정하면, 농민들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 농가의 생산량을 알 수 있고, 또한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수산물 유통업자(식품제조업자 대형마트 백화점 중도매인 수출입업자 등)들이 농산물을 거래 할 때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또한 이들 농수산물 유통업자들이 영세한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면,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 관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해서 농업발전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또한 농민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억대(億臺) 부농들에게는 약간의 농업소득세를 내도록 해서 납세형평을 실현합시다.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소득세를 내는 것이 조세 정의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가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것은 납세의무의 평등이라는 헌법 제11조와 헌법 제38조의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볼 수 없는 사례로, 특히 억대 부농들조차도 농업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하겠습니다.

2018년 102.1만 농가 중에서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농업소득 억대 부농들이라면 대부분 대지주들로서 재산가들이고, 이들은 영세농가나 일반국민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각종 조세 혜택도 크게 받고 지원도 많이 받아 부(富)를 이루고 있는 농가들로서, 이들이 일정 부분의 소득세를 내는 것은 납세 형평이나 국민의 납세 감정에도 맞다 하겠습니다.

비록 이들 부농들에게 농업소득공제나 농업세액감면을 해서 영농(營農) 의지를 지켜주면서도 농업소득세를 일부는 내도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들 부농들이 영세농민이나 저소득 서민 보다 국가로부터 각종 정책적 지원도 더 받아 부(富)를 축적하면서도, 농업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크게 잘못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과 제19조를 ①항 1호를 즉시 개정해서 농업 중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에 대해서도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과 농민을 지원하는 농업정책을 과학적으로 시행하고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도록 소득세법에서 농업선진화의 기반(基盤)을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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